노조법 위반 임직원 징계 및 자격박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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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3 18:43본문
2019.12.23
고용노동부에 두 가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1. 노조와해 선고로 유죄 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요구의 건
2. 노조법 위반 재직 노무사 임직원에 대한 노무사자격박탈 요구의 건
두 가지의 사항이 반드시 올바로 처리되도록하겠습니다.
민원결과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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