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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익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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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1-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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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동행은신인사제도 도입 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난 1 2(), 오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은 제도 개편 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한 조합의 노력 대비

회사측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25. 12.22 NOW Talk 게시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익 여부 관련 공지]

          http://sec.media.samsung.net/news/detail?brdNo=4&artiId=251222001355621290107909&origin=URL

 

제도 도입 역시 회사측의 일방적인 강요 수준의 안내에 따른 과반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별개로 조합원과 직원을 위한

회사측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 래]

□ 성과 인상률 적용 관련

    . 성과율이 낮아지지 않는 다는 안내와 달리 낮게 적용 

       *Pay Zone 통합 시 2.0%안내, 실제 샘플링 검사 시, 1.0%등 다수 


□ 승격률 미공개를 통한 문제점

       *동행은 '24년부터 공지 요청 하였으나 미 시행

□ 평가 관련 절대평가 변경 이후 불합리 발생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 확보

□ 하위 평가 시 이의신청 프로세스 관련 

 

동행은제도의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불이익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개선 요청을 지속하였으나, 변화가 없기에 진정을 통한 개선 요청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께 불이익이 없도록, 그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VD직무 재설계 관련하여평가 불이익 접수에 대해 확인 중입니다.

 별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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