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익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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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1-05 08:22본문
안녕하세요?
우리 동행은, 신인사제도 도입 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2일(금), 오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은 제도 개편 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한 조합의 노력 대비
회사측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25. 12.22 NOW Talk 게시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익 여부 관련 공지]
http://sec.media.samsung.net/news/detail?brdNo=4&artiId=251222001355621290107909&origin=URL
제도 도입 역시 회사측의 일방적인 강요 수준의 안내에 따른 과반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별개로 조합원과 직원을 위한
회사측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 래]
□ 성과 인상률 적용 관련
. 성과율이 낮아지지 않는 다는 안내와 달리 낮게 적용
*Pay Zone 통합 시 2.0%안내, 실제 샘플링 검사 시, 1.0%등 다수
□ 승격률 미공개를 통한 문제점
*동행은 '24년부터 공지 요청 하였으나 미 시행
□ 평가 관련 절대평가 변경 이후 불합리 발생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 확보
□ 하위 평가 시 이의신청 프로세스 관련
동행은, 제도의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불이익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개선 요청을 지속하였으나, 변화가 없기에 진정을 통한 개선 요청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께 불이익이 없도록, 그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VD직무 재설계 관련하여, 평가 불이익 접수에 대해 확인 중입니다.
별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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