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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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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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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번지점프나 부부싸움, 경험이 없어 모르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칫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은 일상의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다네요. 혹시 겪어보셨나요? 어느 조사에선 직장인이면 거의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저도 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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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폐해와 그 순위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직원으로서 놀랐고 아직도 의아하게 여기는 건 '보안'입니다. 보안에 그토록 철저한 회사가 타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관계, 협력사 등을 포함한 헤아릴 수 없는 업무 대화방이 난립한 현실을, 어떤 자료들이 떠도는지를 모르는 건지, 묵인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뭐니뭐니 해도 압도적 1위는 사생활과 쉴 권리의 침해입니다. 오버네트워킹 사회가 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적은 시간 일하는 나라, 프랑스에서는 이런 권리가 법제화 됐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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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많은 법안 중, 가장 첫 번째가 '퇴근후 카톡 금지법'이라는 거 아시나요?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4년을 보내고 21대 국회도 1년을 채워가는 동안 쿨쿨 잘 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설명드리면서 근로기준법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함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꿔줄까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주인공은 노동자 스스로였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선가 처음 발의되고, 노력해서 단협으로 만들고, 그런 단협들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퍼져 나가고, 마침내 현장에서 보편화 될 때쯤 법이 되는 과정이었죠.


메신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 어떤 회사의 단체협약을 소개 드릴께요.

단체협약 제00조 휴식권 보장

1. ... 근무 외 시간에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로 조합원의 휴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

2. ... 부득이하게 업무 지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엥? 이 회사가 이런 협약을!'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용히 모이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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