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 1300명, 퇴직금 추가청구 소송, “성과급도 임금” 주장
페이지 정보
조회 133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4 15:47본문
2019.12.2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근로자들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라는 2018년 판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나
-노사 대립 넘어 노노갈등도 불러올 가능성..."퇴직자 이해관계와 노조 이해관계 달라"
■ 작년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시발점
■ 공공기관 성과급 판결이 민간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치열한 논쟁 예상돼
PI와 OPI(과거 PS) 등 계약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항목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 회사는 특히나 그 비중이 높은 걸까요? 우리 스스로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그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다른 조삼모사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뜻도 모르고 따라가야 할까요? 성과급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 일반 급여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