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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무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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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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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지난 주, 근로복지공단은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노동자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숨겨왔던 것이 들통났고, 집권 여당에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부끄러운 소식이네요. '들통 전문 기업'으로 소문날까 염려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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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뭣만 빼고 다 바꾸자던 고인과 같은 의지와 권위가 부족한 때문일까요? 이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노라 천명했던 회사 대표의 의중은 나몰라라 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을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겠다고. 다음으로는, 여전히 잘못을 관행으로 알고 답습하는 관리자나 경영진이 있다면, 누구라도 주저말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말이죠. 먼저 제대로 알아볼까요?


"무과실 책임주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보험에도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죠! 산업재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업무로 인해 또는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보죠. 앗!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관리자가, 경영진이 껄끄러우신가요? '우리'가 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해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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