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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별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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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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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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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76862?lfrom=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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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관련하여 Live톡 글 게시 및 임피폐지 및 보상요구 대표이사 공문 등기발송하였습니다.

문서번호 : SWU-191201

수신 : 삼성전자 주식회사

참조 : 대표이사 김기남

제목 : 임금피크제 즉각 폐지와 기 감액분 지급 요구 외

  지난 12월 5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고 하는게 전혀 과하지 않을 만큼, 판결 후 날이 바뀌고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한밤중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인별 찬반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띄웠습니다. 이는 과거 강의장이나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통보와 이어지는 출석부 서명과도 같은 행위로 합의를 득했다고 해왔던 것이 불법적이고 효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SWU)은 임금피크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개별 동의 없이 적용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금액 등을 해당 직원들에게 즉시 지급할 것. 그리고 이후로 취업규칙 등의 변경시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래-

1. 취업규칙의 자유로운 열람 요구 외

  - 인사 담당자 입회하 열람이 아닌 사무실 내 및 인트라넷 게시판에 상시 공개할 것과 변경 이력 및 변경 근거 또한 공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모든 건에 대해 개별 동의 절차를 밟을 것.

2. 임금피크제 즉각 폐지 요구

  -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건이며 이번 대법 판결로 확인된 바 현 시점부터 즉시 폐지할 것

3. 기 감액분 확인 및 일괄 지급 요구

  - 불법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해당 삭감 금액 전액과 기간의 이자를 즉시 지급할 것

상기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니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위원장 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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