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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간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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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회   댓글 0건 작성일 20-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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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 1일 단위사용가능)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규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서무 통해 인사협의

2.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제출

3. GHRP 시스템상 첨부파일 필수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가족돌봄휴가가 급하게 필요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행에서는 시행령 검토와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정을 회사에 요구하여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일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참고자료>

1. 19년 12월 24일 추가된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가.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무급)로 연간 10일을 1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가족돌봄휴가 부여 관련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여 행정지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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