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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초의 임금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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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댓글 0건 작성일 19-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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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회사측에 ‘2020년 임금 및 복리후생 단체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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