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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Re: [공문 제 26-12호] 공동교섭 종료 통보 및 개별교섭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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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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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공문에 대해 회사측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답변일시: 2026.05.08(금), 오전 08시 50분

□ 답변형태: 구두답변 (피플팀 담당자 유선통화)

□ 답변내용: 아래와 같음


① 복수노조 상황에서 개별교섭 요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에만 가능합니다.


② 당사는 지난 '24년 9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27년 2월까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당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③ 현시점에서 귀 조합의 개별교섭 요구 및 회사의 수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상기와 같이 회사측의 어려움을 회신 받았으나,

임금교섭에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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