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널[나우톡]문의 공유] PSU관련 회사측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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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회 댓글 0건 작성일 25-10-29 09:09본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PSU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답변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임단협 시,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Q: 재원 마련과 관련, OPI (EVA 내) 영향이 없는 것인가?
→ PSU 지급을 위한 충당은 OPI 재원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PSU가 OPI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음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 있음
Q: 주식 수량에 대한 일률적으로 분배의 계산은?
→ 주식 수량은 직원들의 개인별 연봉, 성과 기여도, 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함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 있음
Q: 최소 확정수량 (e.g. 100주)은 불가한가?
→ 현재로서 계획은 없음
Q: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공지가 된 것만으로도 제도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약정은 어디에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가?
→ PSU가 EVA 산정방식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이 아니고, OPI 재원은 별도로 운영,
지급률 산정방식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불이익 변경은 아님
Q: 왜 자꾸 하라고 연락을 하는지?
→ PSU는 기존 보상제도와는 달리 약정 이후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
약정 시 지급 대상이더라도 약정 기간 중 퇴직으로 인한 미지급, 징계해고 시의 취소/감액/환수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대한 임직원 확인을 받는 과정
Q: 법적으로 약정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부재인 직원 중 약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 현재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10.15(수)~10.21(화) 기간 내 PSU를 약정
다만, 출장, 휴가,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하게 약정을 못하셨다는 일부 직원분들의
추가 약정 요청이 있어 10.27(월)~10.30(목) 미약정 직원 대상으로 추가 약정을 받는 것으로 안내
설명상으로는 자기자본 비용에서 제외됨으로,
OPI와는 별개로 산출된다고 하나, 실제 재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고,
최소 지급수량에 대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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